자강 이석영 선생의 『四柱捷徑』에서 발췌했습니다.
군겁쟁재(群劫爭財)
비견과 겁재가 재를 놓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군겁은 비겁의 무리 즉 비견과 겁재가 많이 집합되어 있음을 말하며, 쟁재는 서로 재를 다툰다는 뜻인데 비겁은 五行生剋原理(오행생극원리)로 볼 때 자연 剋財(극재)의 성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가령 갑일주의 재는 무기 진술축미 토인데 그 비겁(일명겁재)은 乙이요 진술축미 토는 을에도 재가 되므로 서로 갑을은 그 진술축미 재를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겁쟁재란 사주에서 재를 용하려고 할 때에 비겁이 많이 임하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여 재를 용하는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군겁쟁재라 하고, 또 재를 용하는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 군비쟁재(群比爭財)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통속적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군겁쟁재의 경우도 군비쟁재라고도 하고 또 그와 반대로 군비쟁재의 경우도 군겁쟁재라 부르는 것이니 우리도 그에 따라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군겁쟁재는 양인이 되는 것이며 극 妻財(처재)하는 것이므로 극부(剋夫)상처(傷妻)파재(破財)가 되는 것이며 또 형제 붕우간에 손실을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격을 가진 사주 주인공은 동업 합자 주식회사 금전대체업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元理賦(원리부)에 운하되 "男多羊刃에 必重婚이라(남다양인에 필중혼이라)"하였고 또 易鑑(역감)에 운 "양인이 중중이면 필극처라(羊刃이 重重이면 必剋妻라)"고 하였다.
男多羊刃에 必重婚이라: 남명 사주에 양인이 많으면 반드시 거듭 혼인을 한다. 羊刃이 重重이면 必剋妻라: 양인이 여럿 있으면 반드시 처를 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