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지정한 인명용 한자는 8,142자로 확대되었다. 이는 2014년의 5,761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셈이다.
향후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중화자해(中華字海)』에 수록된 8만자의 한자수를 감안하면 아직도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인정한 한자 중에서도 음훈이 나쁜 한자를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5,200자에 불과하다.
갑술작명연구소의 작명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8,142자를 모두 수록해 놓았지만, 실제의 작명에는 음훈이 나쁜 한자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