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갑술 안태옥 박사의『끝내주는 이름짓기』
혼인 중의 출생한 자식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이혼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908조”, “가사소송법” 등에 의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다.
①법원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관할법원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가정법원은 청구한 부•모 및 자녀(1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의 의견을 듣고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한다. 그러나 부모중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듣고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변경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