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 이석영 선생의 『四柱捷徑』에서 발췌했습니다.
진법무민(盡法無民)
진법무민이란 살이 진(盡)하여 종자(從者)가 없다는 뜻이다. 법이란 관의 규율을 말함이요, 무민이란 백성을 실(失)하여 종자(從者)가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주중의 관살이 중중으로 수제(受制)를 당하여 그만 모든 위풍이 추락하여 실세함이다.
계선편(繼善篇)에서 말하기를 "七殺은 喜 制伏이나 不宜大過라(칠살은 희 제복이나 불의대과라.)"한 것과 같이 칠살을 과히 제복한 중 운에서 다시 제살하는 것을 가리켜 진법무민이라고 한다. 가령 甲일 생인이 관살 庚辛 금을 만나고 丙丁 火가 있어 적의제살(適宜制殺)하여 그 관살로 위용하는 경우 再行 상관.식신운이 들어와 관살을 크게 제살하면 바로 진법무민이요, 관이 제과 당함은 육친법으로 보아 관살이 자녀가 되어 자녀가 제과당하는 상으로 극자(剋子)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관록품작이 삭탈몰락되며 그 관살 용신이 손상하여 마침내 수명이 진(盡)하게 되는데 비명(非命)에 손명(損命)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글에서 말하고 있는바 나의 실지 경험으로도 많이 보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를 극하는 자라 하여도 적당히 제하면 나에게 복종하게 되므로 나의 이용지물(利用之物)이 되는 것이지만 너무 과하게 제하여 불구 또는 사망케 하였다면 그때는 권을 실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진법무민이란 주중에 제살태과로 위용할 때 운에서 또다시 제살함을 말한다."
斷曰: 盡法無民하니 黃泉之客인데 其度剛强이면 難免順死라.(단왈: 진법무민하니 황천지객인데 기도강강이면 난면순사라.) 단언하면:진법무민하니 황천객인데 그 도가 강하면 죽음을 따르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주석] 七殺은 喜 制伏이나 不宜大過라(칠살은 희 제복이나 불의대과라.): 칠살은 제압 당하여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나 너무 지나침은 마땅치 않다.
적의제살(適宜制殺): 적절히 제살함.
진(盡): 다하다. 비명(非命): 제 명이 아님.
손명(損命): 목숨이 손상당함.
이용지물(利用之物): 이용할 수 있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