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 이석영 선생의 『四柱捷徑』에서 발췌했습니다.
제살태과(制殺太過)
재살태과란 살은 나를 극하므로 의당 제살이 길하나 그 살을 너무 과히 제살 하였다는 뜻이다. 살은 원칙적으로 제하는 것이 길하다 함은 상식화 되어 있는 것이지만 身이 강한 사주는 도리어 살을 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을 필요로 하는 격에서는 그 살을 제과하면 불의(不宜) 하는 것이므로 글에서도 말하기를 "칠살이 희제복이나 불의태과라(七殺이 喜制伏이나 不宜太過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살이 제과되어 있을 때에 그 살을 구출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재자약살(財滋弱殺)로써 살을 생하여 쓰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 살을 제하고 있는 놈을 제거하여 쓰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후자의 예를 들어보면 甲목의 살 즉 庚금이 多火의 제를 받고 있는 경우 水로서 제화존금(制火存金)케 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살이 제과(制過) 되어 있을 경우 再行 제살운이 들면 그때는 전에 설명한 바 있는 진법무민(盡法無民)이 되어 진명(盡命)이 되는 것이며, 그 살을 과제한 자를 사주에서 제거함이 있으나 약하여 있는 중 다시 운에서 과제한 자를 제거하는 운이 행하면 그때는 대발여뢰(大發如雷)하는 것이다.
단왈: 제살태과에 구살등귀인데 갱가제살이면 약석이 무효라. (斷曰: 制殺太過에 救殺登貴인데 更加制殺이면 藥石이 無效라.) 단언하면: 살을 제어함이 너무 과할때에는 살을 구제하면 귀함에 오르며, 다시 살을 제어하는 운이 더해지면 약석이 효과가 없다.
[주석] 불의(不宜): 마땅하지 않음.
재자약살(財滋弱殺): 재가 약한 살을 도와줌.
제화존금(制火存金): 화를 제어하여 금을 보전함.
제과(制過) : 제어함이 지나침.
진법무민(盡法無民): 관살이 소진하여 따르는 자가 없음.
진명(盡命): 명을 다함.
대발여뢰(大發如雷): 크게 발함이 우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