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 이석영 선생의 『四柱捷徑』에서 발췌했습니다.
파료상관(破了傷官)
파료상관이란 상관성이 손상되었다는 뜻이다. 상관이 손상되었다는 뜻은 상관상진과 다른바 없으나 그 사용하는 면에서는 양자가 서로의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상관상진은 주로 사주를 추리할 때에 상관으로 신약한 사주는 그 상관을 좀 제(制)하고 身을 보(補)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낄 때 쓰는 문구이고, 파료상관이란 신왕한 사주가 상관에 설정하여 그 상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인수운이 들어오면서 그 상관을 파괴시켜버리는 경우에 쓰이는 문구이다.
그러므로 상관상진은 길하게 되는 것이요 파료상관은 대흉하기 때문에 연해자평에서도 "상관상진에 최위기라(傷官傷盡에 最爲奇라)"또는 "파료상관에 손수원이라.(破了傷官에 損壽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주로 상관상진을 요하는 신약 상관왕 사주를 진상관이라 하고, 또 파료상관을 겁내는 신왕 상관약 사주를 가상관이라고 하는데,
명리정종 상관론에서 "가상관이 행 인수운이면 필사하고 진상관이 행 상관운이면 필멸이라. 여 갑을 목이 견 사오미월 상관은 설기태중인데 재행 인오술 화운이 오면 설 목정영 태심하니 안득불사호아.(假傷官이 行 印綬運이면 必死하고 眞傷官이 行 傷官運이면 必滅이라. 如 甲乙 木이 見 巳午未月 傷官은 泄氣太重인데 再行 寅午戌 火運이 오면 泄 木精英 太甚하니 安得不死乎아)"라고 말하였다.
이것을 해석하면 신왕한 상관(가상관)이 행 상관운이면 대성공 할것인데 그만 인수운이 오면 그 상관을 파료시켜 (파료상관) 필사하게 되는 것이며, 또 신약한 진상관은 인수운이 오면 상관을 상진 시켜 신을 보하므로 대성할 것인데 그만 다시 상관운이 들어오면 설기 태심하여 필멸하게 된다.
가령 갑을일 목일주가 사미오월에 출생되었다고 하면 그 상관은 설기 태중(왈 진상관)인데 다시 운이 인오술 화국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진상관이 행 상관운이 되어 그 목의 정이 너무나 설기 태심하여 필멸로써 어찌 죽지 않고 살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목화 상관이 태심(太甚)하여 설기하는 것을 글에서 이름 지어 "목작비회(木作飛灰)"라 하며 그렇게 되면 남아요수(男兒夭壽)한다 라고 말하였다.
斷曰: 破了傷官하니 壽元이 損傷이나 眞之傷官에는 破了大榮이라.(파료상관하니 수원이 손상이나 진지상관에는 파료대영이라.): 상관을 파료시키니 목숨이 손상되나 진상관에는 파료가 되면 크게 영화롭다.
[주석] 태심(太甚): 너무 심하게 목작비회(木作飛灰): 나무가 재가 되어 날라감.
남아요수(男兒夭壽): 남자가 요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