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 이석영 선생의 『四柱捷徑』에서 발췌했습니다.
상하정화(上下情和)
상하정화란 천간으로 지지로 서로 生剋制化(생극제화)하여 서로 정답게 화목해서 협조한다는 뜻이다.
上下情和라 함은 사주 간지가 서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상호간이 서로 호위하며 협조하여 공존함을 말함이니, 가령 관이 쇠약하고 상관이 왕하였을 때 재성이 得局(득국)하여 生官하는 경우, 또는 관이 왕하고 재가 왕하여 財生殺이 되었을 때 비견겁이 득국하여 制財하며 幇身(방신)하는 경우, 殺重用印(살중용인)할 때 財가 있어 방해 되는데 그 財가 臨 비견겁재 되었을 경우, 身强殺淺(신강살천)에 喜財인데 그 재가 食神傷官鄕에 있어 生財하여 官을 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財가 輕하고 비견겁이 重할 때에 官이 있어 制劫(제겁)하는 경우, 官星이 없을 때 식신상관이 비견겁과 서로 다정하게 和하는 예를 모두 有情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無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령 官이 쇠하였을 때 雪上加霜(설상가상)으로 상관이 있어 극하고 있으나 官을 생하는 財가 不現한 경우, 官星旺이 無印時에 財가 得局하여 財生官으로 관살을 조장하는 경우, 殺重用印에 財를 忌하는데 그 재가 도리어 식신상관에 坐財하여 財旺으로써 壞印하는 경우, 財旺殺輕에 財를 만나 生殺로 喜한데 그만 그 財가 겁지에 있어 受制 당하여 不能生殺(불능생살)하게 되는 경우, 財輕劫重에 식신상관이 없어 不能生財하거나 官이 無하여 不能制劫<(불능제겁) 하는 경우, 상관>식신을 用하려고할 때 印綬가 當權하여 破了傷官(파료상관) 시키는 경우는 모두 不和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滴天髓(적천수)에서 『上下貴乎有情이라(상하귀호유정이라)』고 하여 이상에서 말한 有情 즉 情和格은 貴하게 된다고 말하였은즉 이상의 不和 즉 無情格은 不貴하게 된다는 論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斷曰: 上下情和에 位列公卿인데 上下無情에는 困中又困이라. (단왈: 상하정화에 위열공경인데 상하무정에는 곤중우곤이라.) 단언하면: 상하정화에는 지위가 공경에 배열되나 상하무정에는 곤란한 가운데 또 곤란하다.
[주석] 上下貴乎 有情이라(상하귀호유정이라): 상하(천간 지지)는 유정한데서 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