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 이석영 선생의 『四柱捷徑』에서 발췌했습니다.
방신유정(幇身有情)
방신유정의 방신이란 비겁으로써 신왕 즉 일주를 보하는 것을 말함이요 유정이란 그와 같이 나를 도와 은인이 되어 정이 있다는 뜻이다. 용신정법(用神定法)에 일주가 약하면 그 일주를 보해야 하는 것인데 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 하나는 비견.비겁으로 보하는 법과 다른 하나는 인수로써 보하는 법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를 방(幇)이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조(助)라하여 합칭 방조(幇助)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조유정이란 사주에 일주가 약하여 있을 경우 사주에서 또는 대운에서 신주를 보하여 매우 그 사주가 다정해 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상의 직접적 보하는 외에 또 사주의 재가 용신지병(用神之病)이 되어있을 때에 대운에서 비견 겁운이 들어와 그 병이 되는 재를 제거시키는 동시 신주를 보하는 간접적 유정도 있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직접.간접을 논하지 않고 총칭 방신유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상의 방조(비견.겁.인수)란 반드시 신이 약한 경우 유정한 법이고 신이 강했을 경우는 도리어 무정한 것이므로 그때는 일주를 제하는 관살과 설기시키는 상관.식신을 유정으로 하는 법인데 전자의 제(制)를 내 몸을 손상시킨다 하여 상(傷)이라 하고 또 후자의 경우 내 몸을 설기시킨다 하여 합칭 설상(泄傷)이라 하는바 이상을 총칭 "방조설상(幇助泄傷)"법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방(幇) 즉 비겁으로 보신하는 예만을 설한 것이고 외에 인수로 보신하면 "조신유정(助身有情)" 상관.식신으로 왕신을 설기시키면 "설신유정(泄身有情)" 관살로 왕신을 제하면 "상신유정(傷身有情)" 또는 제신유정(制身有情)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각각 사주의 상황에 따라 방유정(幇有情) 조유정(助有情) 설유정(泄有情) 제유정(制有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독지십(一讀知十)으로 이와 같이 새 술어(述語)를 조작하는 학법으로 연구에 임할 것을 당부해 둔다.
斷曰: 日主身弱에 幇身有情인데 任財 任官에 祿重權高라. (단왈: 일주신약에 방신유정인데 임재 임관에 녹중권고라.) 단언하면: 일주 신약에 방신유정인데 재물을 맡기고 관직을 맡김에 녹은 두텁고 권세는 높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