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의 의의 (안태옥 박사의 '끝내주는 이름짓기'중에서)
개명(改名)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주소지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표식이므로 타인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인일명(一人一名)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신생아의 경우처럼 첫 작명 이외의 이름을 짓는다고 한다면 모두 개명에 해당한다.
개명은 절차와 법적 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부수적 업무가 추가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식별의 혼란성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개명절차를 허가 사항으로 두어 관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편이 따르지만 공공의 안녕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법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국민행복추구권’이 제정되면서 개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누구나 쉽게 개명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2010년 한 해만 하더라도 7만 여명의 초등학생이 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좋은 이름이 가져다주는 유무형의 만족감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어우러져 개명의 열풍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인과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선수에 이르기까지 저명인사들 가운데 개명한 사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개명은 단지 부르기 좋은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적 요소를 분석하여 가장 알맞은 음양오행의 기운을 넣어 줌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