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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8 23:21
인명용 한자의 적용범례
 글쓴이 : 갑술작명연구소
조회 : 8,229  
인명용 한자의 적용 범례  
                                                                       (안태옥 박사의 '끝내주는 이름짓기' 중에서)
 
1) 인명용 한자는 200912월 현재 대법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에 게재된 한자를 적용기준으로 한다.
 
2) 인명용 한자는 199141일 이후 출생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출생신고한 사람이 개명하고자 한다면 인명용 한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과 본()은 인명용 한자의 적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한자를 한글로 바꾸어 등록해야 한다. 단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한자이름을 등재할 수 있다.
 
5) 동자이음(同字異音) 한자의 경우는 대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선택하여 신고 사용할 수 있다.(일부 미수록)
 
인정한자
인정발음
인정한자
인정발음
 
6)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고자(古字) 등은 대법원 인명한자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체 사용할 수 있다.
속자(俗字)는 민간에서 편하게 써서 굳어진 글자
약자(略字)는 복잡한 글자를 간략하게 줄여서 사용하는 글자
 
寿
 
婿
 
보기) 김인학(金仁學)金仁学으로 신고 사용 가능
이명훈(李明勳)李明勛 또는 李明勲으로 사용 가능
최덕수(崔德修)崔㥁脩로 신고 사용 가능
 
7) 인명용한자의 발음은 지정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초성(初聲=첫소리)또는 인 한자는 각각의 소리 발음에 따라 또는 으로 사용해도 된다. () 최병렬(崔炳列)을 최병열로, 김순녀(金順女)를 김순여로 신고 사용할 수 있다.
 
8) ‘변과 , ‘변과 十 十변은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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