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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허가 신청하실 분은 아래사항을 꼭 참조하십시오.
 
작성일 : 13-03-15 15:07
개명허가의 기각에 따른 조치
 글쓴이 : 갑술작명연구소
조회 : 10,887  
개명허가의 기각에 따른 조치
 
  일단 개명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같은 원인으로 동일한 법원에 신청할 경우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각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세 가지의 구제방법이 이용된다.
 
(1)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
법원의 양식에 맞춰 기각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인용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2) 동일법원에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다시 진행하는 방법
이 방법의 경우 개명신청은 그 기각 결정에 기판력(확정된 판결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재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3) 다른 법원에 재신청하는 방법
이 방법은 호적지와 주소지 법원에 모두 청구가 가능했던 구호적법하에서 많이 이용되던 방법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상 주소지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한
다른 법원에 재청구하기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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